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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교육지원청안내직속기관경기도화성학생수영장이용안내

사용자의 의무사항

  • 수영장은 이용은 학교장이 임명한 교사(코치 등 포함)가 인솔하여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하며, 수영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인솔자(교사, 지도코치 등)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인솔자는 수영장 내에서 생활질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수영장은 반드시 인솔교사(코치 등 포함)의 입회 하에 출입하며, 사용허가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다.
    • 인솔교사는 안전수칙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사전 준비운동과 샤워 후 수영장에 입수 시켜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는 이동요령과 비상구·소화기 위치 확인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탈의실·샤워장·화장실 등 수영장 내 모든 시설 이용 시 청결히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이용 질서 유지와 정리정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 가. 신발 및 실내화는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한다.
      • 나. 화장실·샤워장 등 공용시설은 청결히 사용하고, 물 절약에 협조한다.
      • 다. 개인소지품은 분실·도난 예방을 위해 스스로 철저히 관리한다.
      • 라. 샤워 후에는 반드시 수도를 잠가 낭비를 방지한다.
      • 마. 수영복 차림으로 복도를 왕래하거나 뛰는 행위를 금한다.
      • 바. 사용한 수영보조기구 및 비품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한다.
    • 인솔교사(코치 포함)는 수영장 퇴장 전 최종적으로 학생 인원 점검 후 인솔하며, 사용한 시설 및 수영보조기구 등의 물품 정리정돈 상태 확인 후 퇴장한다.
    • 일체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시설물 파손 및 오손 시 행위자 및 학교가 원상복구 한다.
    • 인솔자는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를 실시하며, 학교에서 일체 책임을 진다.
    • 수영장에서는 교습 등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수강료, 교습비, 입장료 등)를 할수 없으며, 발견 시 수영장 사용을 금지하며 고발 조치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량 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흡연과 음주를 일절 금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학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시설의 유지·관리)에 준하여 적용한다.

사용 제한 사항

  1. 1 수영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2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전염병 등 감염전파·질병이 우려되는 경우
  4. 4 내부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시
  5. 5 수영장 사용자의 의무 2회 위반 시
  6. 6 기타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영장 복장

  • 실내 수영장 수영복, 수경, 수영보자, 샤워도구(수건포함),개인필요물품 지참(대여물품 없음)
  • 남성삼각, 남성사각, 여성 원피스, 반신 수영복(1부, 5부,7부, 9부), 전신수영복(이용가능)
    수영장 입장가능 복장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수영장 입장가능 복장
    남성삼각남성사각남성5부여성5부
    여성원피스전신수영복(9부)수경모 및 수경
  • 비키니, 치마, 비치웨어, 남성용 트렁크 이용불가
    불가능한 수영복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불가능한 수영복
    비키니치마비치웨어남성용 트렁크
  • 모자달린 레쉬가드· 집업형식 레쉬가드· 모든 레쉬가드 이용불가
    후드 및 레쉬가드(지퍼달린 것), 전신슈트,반발,반바지슈트, 모자 및 티셔츠, 이너웨어, 슬리퍼 아쿠아슈즈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후드 및 레쉬가드(지퍼달린 것)전신슈트,반발,반바지슈트모자 및 티셔츠이너웨어슬리퍼 아쿠아슈즈
  • 수영금지도구 듀브,, 오리발, 패들, 스노클, 모자, 장난감(물총 등) 등 명시된 품목외 수영보조 기구 및 개인물품 사용금지.
  • 촬영도구(핸드폰, 사진기) 수영장내 반입금지.

위생 및 안전관리

  • 위생관리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안전・위생 기준)에 준용하여 수영장 시설 관리한다.
    • 나. 수영장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 확인을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 다. 수영장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르며 제4조 제2항에 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항 목,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결합잔류염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수질검사
      항 목
      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
      농도
      탁도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총대장균군비소수은알루미늄결합잔류염소
      기준0.4~1.0㎎/l이하5.8 ~ 8.6
      ph
      1.5 NTU 이하 12mg/l이하10ml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0.05 ㎎/l
      이하
      0.007 ㎎/l
      이하
      0.5 ㎎/l
      이하
      최대 0.5mg/l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자체 수질검사 실시.

    • 라.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며 여과기 통과시기에 따라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마.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한다.
    • 바. 저수조는 6개월에 1회 매년 4~5월과 9~10월에 1회씩 저수조 청소한다.
    • 사. 수영장 내 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 7 규정을 준용하여 5회(4월부터~9월까지 2개월별 1회 이상, 10월부터~3월까지 3개월별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한다.
    • 아. 욕수 수질검사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결과를 게시하며,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수질검사항 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빌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 대장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수질검사
      항 목
      탁도수소이온농도잔류염소빌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기준 0.5 NTU 이하 5.8 ~ 8.5ph 4.0 ㎎/L 이하 100CFU/mL 이하불검출/100mL불검출/100mL
    •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7 규정을 준용하여 수영장 내 소독 실시한다.
  •  안전관리
    • 가. 소방 및 전기 매월 유지보수 용역 업체 점검 및 관리
    • 나. 각종 보험 가입 현황
      • 1)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가입기간: 2025.7.31.24:00 ~ 2026.7.31.24:00)
      • 2)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기간: 2026.3.18.24:00 ~ 2027.3.1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