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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신규설립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 안내 및 관련 서식학원신규설립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절차

민원내용

  •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구비서류 : 설립 구비서류, 주의사항 정보 포함
설립 구비서류
  1. 1. 신분증
  2. 2.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3. 3.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인터넷발급-세움터 홈페이지, 현장발급-해당지역주민센터(임대차계약서 지참 필))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건축물 현활도 해당층 발급불가시 해당 호실로 발급

    소유주가 신탁회사일 경우 신탁원부, 신탁임대차동의서, 신탁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

    용도 반드시 확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만 설립가능

  4.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건물에 있는 학원의 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경우만 해당

  5. 5. 시설평면도
주의사항

학원설립 예정인 해당층과 위아래층에유해시설(예:노래방,게임물시설 등)이 있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면적이 아닌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 일정규모(예:보습학원60㎡,어학원90㎡) 이상인 경우에만 학원 설립이 가능하니 인테리어 작업시 업체에 면적을 확실하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기둥,붙박이장등도 면적에서 제외됨)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산시>의 경우, 필요소방설비를 오산소방서(031-8059-7369)에 사전 문의하시어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 및 안내는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