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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 편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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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학적 처리 방법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 외국학제가 7년~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화성오산 중학교군(구)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 허가결정 후 등록함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 단 외국학력인정학교 목록은 학적서류 간소화에 대한 허가로서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력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
  •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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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강하연, 연락처 : 031-37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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