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외국학제가 7년~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화성오산 중학교군(구)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 허가결정 후 등록함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 단 외국학력인정학교 목록은 학적서류 간소화에 대한 허가로서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력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