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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대상
청원 예외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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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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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
청원 업무 처리 흐름 및 처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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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공개청원의 경우 공개여부 결정 및 국민의견수렴
기간 추가)

청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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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처리부서
절차: 처리부서에 해당 청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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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처리부서
절차: 처리부서에서 해당 청원 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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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청원심의회
절차: 필요 시 청원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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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주관부서
절차: 처리부서에 심의결과 통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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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처리부서
절차: 청원인 결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