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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민원/신고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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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대상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에 속하는 사항
  • 청원과 민원은 각기 다른 법률 근거를 두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신속한 답변 처리를 원할 경우 민원 신청 요망

     

청원 예외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

청원 업무 처리 흐름 및 처리 기한

  • 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공개청원의 경우 공개여부 결정 및 국민의견수렴 기간 추가)
청원 업무 처리 흐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