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초등학교,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