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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안내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공익법인 및 평생교육시설 안내 및 관련 서식법인 안내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법인 안내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며,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 설립근거, 설립목적, 영리성 여부 등에 따라 법인의 유형을 구별 한다.

법인의 종류, 하단 내용 참고

법인

  • 공법인
    • 국가
    •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예: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공공조합(예 :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

  • 사법인
    •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예:학술,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영리사단법인 : 상사회사(예: 상법상의 법인)

    • 재단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예: 학술, 문화재단, 장학회 등)

  •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
  • 법인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보 포함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 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교육규칙, 공익법 및 공익령
설립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자유재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관 해당 없음
이 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
감 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법률효과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활 동 <자율성>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영속성>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구분, 근거, 목적, 비고 정보 포함
구분 근거 목적 비고
민법법인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공익법인 공익법 제2조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특수법인 각종 개별법
(사립학교법 등)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등이 해당

설립목적에 의한 분류

설립목적에 의한 분류 : 구분,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 포함
구분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근 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목 적 장학금, 학술 등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 사립학교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본재산 5억원 (재단법인) 3억원 (사단법인) 5억원 (재단법인) 미규정 (사단법인) 연간 학교수익의 1/2이상, 총액의 5%이상 연간수익이 있어야 함 없음
이 사 (감사) 5인 이상 15인 이하 (2인) 제한 없음 (정관으로 규정) 7인 이상 (2인 이상) 없음
기본재산처분 주무관청 허가 정관으로 규정 주무관청 허가 허가사항 아님
상속세, 증여세 등 면제 부과 면제 부과
잔여재산 귀속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영리성에 의한 분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구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정보 포함
구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근 거 민법 제32조 민법 제39조
목 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경제활동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
수 익 구성원에게 배분 할 수 없음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
종 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 목적 재단법인 설립 불허)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 구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정보 포함
구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설립근거 민법, 교육규칙 민법, 공익법
목적사업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허가기준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타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금지 사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재정의 안정성 공익의 적극적 유지·증진 가능성
설립기준 (재단법인)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재산출연기준 (사단법인) 기본재산 : 기준액 없음 사업실적 :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 회 원 수 : 50명 이상 기본재산 : 3억원 이상 사업실적 : 해당없음 회 원 수 : 50명 이상
목적사업 의무집행비율 해당없음 운용소득의 70%이상
임원 취·해임 승인 정관에 따름 승인 사항
이사의 임기 정관에 따름 4년 이내(연임 가능)
감사의 임기 정관에 따름 2년 이내(연임 가능)
수익사업승인 및 개시승인 정관에 따름 승인 사항
설립등기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결과보고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산이전등기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재산이전등기 결과보고 허가 후 1개월 이내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사항 주무관청 허가사항
출연재산귀속주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수관계자 수 제한 해당없음 이사 현원의 1/5 이내
외국국적이사의 수 제한 해당없음 대한민국 국민이 이사 현원의 1/2 이상
상근임직원정수 정관에 따름 승인사항
이사의 정수 정관에 따름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의 정수 정관에 따름 2명
예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결격사유조회 해당없음 등록기준지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