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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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며,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 설립근거, 설립목적, 영리성 여부 등에 따라 법인의 유형을 구별 한다.
지방자치단체(예: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공공조합(예 :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예:학술,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영리사단법인 : 상사회사(예: 상법상의 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예: 학술, 문화재단, 장학회 등)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정 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교육규칙, 공익법 및 공익령 | |
설립절차 |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자유재량)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
사원총회 | 최고 의사결정기관 | 해당 없음 |
이 사 |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 | |
감 사 |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 |
법률효과 |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 |
활 동 |
<자율성>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타율성․영속성>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
구분 | 근거 | 목적 | 비고 |
---|---|---|---|
민법법인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 |
공익법인 | 공익법 제2조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 |
특수법인 |
각종 개별법 (사립학교법 등)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등이 해당 |
구분 |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근 거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목 적 | 장학금, 학술 등 |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 | 사립학교 운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
기본재산 | 5억원 (재단법인) 3억원 (사단법인) | 5억원 (재단법인) 미규정 (사단법인) | 연간 학교수익의 1/2이상, 총액의 5%이상 연간수익이 있어야 함 | 없음 |
이 사 (감사) | 5인 이상 15인 이하 (2인) | 제한 없음 (정관으로 규정) | 7인 이상 (2인 이상) | 없음 |
기본재산처분 | 주무관청 허가 | 정관으로 규정 | 주무관청 허가 | 허가사항 아님 |
상속세, 증여세 등 | 면제 | 부과 | 면제 | 부과 |
잔여재산 귀속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구분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
근 거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9조 |
목 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
경제활동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 |
수 익 | 구성원에게 배분 할 수 없음 |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 |
종 류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사단법인 (영리 목적 재단법인 설립 불허) |
구분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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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민법, 교육규칙 | 민법, 공익법 |
목적사업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
허가기준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타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금지 | 사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재정의 안정성 공익의 적극적 유지·증진 가능성 |
설립기준 (재단법인) |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
재산출연기준 (사단법인) | 기본재산 : 기준액 없음 사업실적 :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 회 원 수 : 50명 이상 | 기본재산 : 3억원 이상 사업실적 : 해당없음 회 원 수 : 50명 이상 |
목적사업 의무집행비율 | 해당없음 | 운용소득의 70%이상 |
임원 취·해임 승인 | 정관에 따름 | 승인 사항 |
이사의 임기 | 정관에 따름 | 4년 이내(연임 가능) |
감사의 임기 | 정관에 따름 | 2년 이내(연임 가능) |
수익사업승인 및 개시승인 | 정관에 따름 | 승인 사항 |
설립등기 |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
설립등기 결과보고 |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등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재산이전등기 |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
재산이전등기 결과보고 | 허가 후 1개월 이내 | 허가 후 3개월 이내 |
정관변경 | 주무관청 허가사항 | 주무관청 허가사항 |
출연재산귀속주체 | 정관으로 지정한 자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특수관계자 수 제한 | 해당없음 | 이사 현원의 1/5 이내 |
외국국적이사의 수 제한 | 해당없음 | 대한민국 국민이 이사 현원의 1/2 이상 |
상근임직원정수 | 정관에 따름 | 승인사항 |
이사의 정수 | 정관에 따름 | 5명 이상 15명 이하 |
감사의 정수 | 정관에 따름 | 2명 |
예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 |
결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결격사유조회 | 해당없음 | 등록기준지에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