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행정 및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개인과외교습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금지사항 | 형사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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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경찰서에 고발조치 또는 교습행위 중지(1년) |
강사채용[집단과외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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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간대에 학습자 9인 초과 | 무등록 학원으로 간주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 |
절대금지사항 | 형사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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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 외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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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증명서 재발급 미신청 |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 |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 시, 교습비 미표기 | |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미비치, 부실기재 및 미기재 | |
교습비 받을 경우 영수증 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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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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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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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미반환[반환할 금액의 일부/전부 미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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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05:00~22:00 외 교습행위 금지 | 1차 : 시정명령, 2차 : 정지, 3차 : 중지 |
문의사항 안내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평생교육담당 031)371-0682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개인과외교습 불가, 교습자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개정 2017.8.7.)
게시 장부 및 서류명 ※ 교습장소가 교습자 주거지인 경우만 해당 | 게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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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내부 |
2. 교습비등 반환기준 | 내부 |
3.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부착 | 외부 |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함
동시간대 9인 이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동시간대 9인 이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