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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개인과외 안내 및 관련 서식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행정 및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개인과외교습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금지(禁止)사항 - 형사고발 조치

절대금지(禁止)사항 - 형사고발 조치 : 절대금지사항, 형사고발조치 정보 포함
절대금지사항 형사고발 조치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경찰서에 고발조치 또는 교습행위 중지(1년)
강사채용[집단과외 교습행위]
  • 경찰서에 고발조치 또는 교습행위 중지(1년)

    채용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경우

  • 과태료 부과

    [1회(300만원), 2회(400만원], 3회(500만원)]

동 시간대에 학습자 9인 초과 무등록 학원으로 간주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

위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절대금지사항, 형사고발 조치 정보 포함
절대금지사항 형사고발 조치
교습장소 외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1차 : 시정명령, 2차 : 정지(7일), 3차 :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내부 게시 의무
    • 교습장소가 학습자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혹은 학부모 요청시 게시 의무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증명서 재발급 미신청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 시, 교습비 미표기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미비치, 부실기재 및 미기재
교습비 받을 경우 영수증 미교부
  • 1차 : 시정명령, 2차 : 정지(7일), 3차 :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1차 : 정지(7일), 2차: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징수
  • 1차 : 시정명령, 2차: 정지(7일), 3차: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교습비 미반환[반환할 금액의 일부/전부 미반환]
  • 1차 : 시정명령, 2차: 정지(7일), 3차: 중지(1년)
  • 반환할 금액 일부 미반환 경우

    과태료 부과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 반환할 금액 일부 미반환 경우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교습시간 05:00~22:00 외 교습행위 금지 1차 : 시정명령, 2차 : 정지, 3차 : 중지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의 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 화성오산 관할 지역 외 타지역으로 이전 및 자진폐지 희망 시 ★폐지신고(온라인 가능)

문의사항 안내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평생교육담당 031)371-0682

  1. 1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건축법 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개인과외교습 불가, 교습자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단,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 경우 추가 가능)
  2. 2 교습시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개정 2017.8.7.)

  3. 3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 게시 장부 및 서류명, 게시장소 정보 포함
    게시 장부 및 서류명
    ※ 교습장소가 교습자 주거지인 경우만 해당
    게시장소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내부
    2. 교습비등 반환기준 내부
    3.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부착 외부
  4. 4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부착 의무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5. 5 신고증명서 게시 의무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6. 6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의무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7. 7 교습비등 반환 의무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함

  8. 8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불가

    동시간대 9인 이하

  9. 9 강사 채용 불가
  10. 10 교습비등 게시·표시의무 -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11. 1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우리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
  12. 12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
  13. 13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동시간대 9인 이하

강사 채용 불가
교습비등 게시·표시의무 -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