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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개인과외 안내 및 관련 서식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업무 처리절차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14조의2

구비서류

  • 최초신고 (처리기한 5일 : 평일기준)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원본 1부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기재되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 등)
    • 자격증,경력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교습장소가 일반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함)]

신고제외대상 (법제14조의2제1항)

  • 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신고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