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습소 운영자 변경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교습소 안내 및 관련 서식교습소 운영자 변경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교습소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기간 : 8일(평일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교습소운영자변경 구비서류 정보 포함
교습소운영자변경 구비서류
  1. 1.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2. 2. 기존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3. 3. 인수자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졸이상의 졸업증명서), 증명사진2매
  4. 4.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인수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바뀐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필요

    기존 임대차계약과 면적 및 주소가 일치하여야함

  5. 5.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인수 받은 교습소의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용도 확인! 제 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변경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