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본 안내문은 교부당시 관계규정을 안내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영”이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학원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②학원강사게시표, ③교습비등게시표(옥외 포함), ④교습비반환 게시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학원에는 학원 원칙을 비치하고 항상 사실과 일치 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상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규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이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강생당 배상금액은 1억원 5천만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실비(학원 내·외 치료비 포함)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1사고당 배상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 및 변경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채용 후 15일(강사자격서류: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성범죄경력
회보서)이내에 등록, 해임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채용한 강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및아동학대경력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교습비등은 조정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습비등의 징수금액 변동 시에는 학원 (교습비등)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등 게시표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인 옥내와 옥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하며 관계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학원 학습자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재료, 기타 명목등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 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습비등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영 제18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학습자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학습자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전단배포, 안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하는 광고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학원에서 학생의 등원 · 하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학원차량은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칙제2조, 조례시행규칙제3조) 명칭: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학원설립·운영자는 매년 실시하는 학원장 연수에, 강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강사연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
학원에는 법 제15조의3, 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부책을 비치 보존하고 항상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책명 | 보존기간 | 부책명 | 보존기간 |
---|---|---|---|
원칙 | 준영구 | 수강생 대장 | 3년 |
등록증명서 | 준영구 | 직원 명부 | 계속 |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5년 | ||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 5년 |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 동부•오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371-0677~0682 /
[화성 서부] 화성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담당: 031-354-3289, 5287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교습 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학원 | ||||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 정지 | 말소 | |
시설임의 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소 | |||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 말소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지 | 말소 | ||
강사 등 |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지 | 말소 | |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말소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 | 말소 | ||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운영 | 허위·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 말소 | ||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말소 | ||
운영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교습소 | ||||
시 설 |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 정지 | 폐지 | |
시설 임의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교습자 | 교습자 무단변경 | 정지 | 폐지 | |
강사 등 |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 정지 | 폐지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 폐지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지 | 폐지 | ||
교습과정 |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 정지 | 폐지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 폐지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폐지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운영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
3.개인과외교습자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지 | 중지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 중지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 정지 | 중지 | ||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 (개인과외교습 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강사 | 강사 채용 | 중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경기도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6.11.08. 개정 되고 2017.1.1. 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교습비등 게시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학원비 등 옥외가격표시제 게시 사례 | |||
---|---|---|---|
주경로 | 주/보조 출입구 | ||
주경로 | 주경로 |
교습비 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구분 | 행정처분 | 과태료 | 관련 근거 |
---|---|---|---|
1차 | 시정명령 | 50 | 학원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경기도 학원 조례시행 규칙 제8조의2(교습비등 게시·표시) |
2차 | 정지 | 100 | |
3차 | 말소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