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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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 안내 및 관련 서식학원 휴원·폐원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학원 휴원·폐원 신고
민원내용
-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원 또는 폐원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 처리기한 : 1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 신분증 원본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