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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해임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 안내 및 관련 서식강사 채용·해임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76~0680, FAX: 031-371-0695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FAX: 031-352-3740

    문의전화: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이용, 구내식당 옆)

강사 채용 및 해임신청

구비서류 : 강사등록해임신고(15일 이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내부시설변경 구비서류, 주의사항 정보 포함
강사등록해임신고
(15일 이내)
학교교과교습학원
  1. 1. 내국인 강사 등록

    강사채용통보서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졸 이상 학력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2. 2. 외국인 강사 등록(E-2의 경우 라, 마 서류 제외)
    • 강사채용통보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자국범죄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채용신체검사서(1개월이내)
    •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3. 3. 강사 해임 통보

    강사해임통보서

강사등록해임신고
(15일 이내)
평생직업교육학원
  1. 1. 내국인 강사 등록
    • 강사채용통보서
    •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졸 이상 학력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단, 성인 대상 어학,고시,통역학원은 제외, 직업기술학원 해당

  2. 2. 외국인 강사 등록(E-2의 경우 라, 마 서류 제외)
    • 강사채용통보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자국범죄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채용신체검사서(1개월이내)
    •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단, 성인 대상 어학,고시,통역학원은 제외

  3. 3. 강사 해임 통보

    강사해임통보서

학원강사채용해임 통보 및 민원서비스
-온라인 사용방법(시스템 사용문의 ☎1599-2578)
  1. 1. 내국인 강사 채용통보
    • 직접방문
    • 온라인강사등록해임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http://hakwon.goe.go.kr)
      •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소지한 학원장(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업무담당자로 등록된 자
        (법인인 경우 온라인사용자등록신청서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직접제출 또는 관련서류 등기우편발송(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강사채용담당자 앞)
  2. 2. 외국인 강사 채용통보 : 직접방문
유의사항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는 관할 경찰서 및 http://crims.police.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시에는 반드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지참 하셔야 합니다.
  • 강사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채용일 이후 조회할시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채용일 이전 구비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