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위치변경 구비서류
(기존학원에 다른곳을 확장하는경우도 포함)
| - 1. 신분증
- 2.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원칙
- 3.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인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확장의 경우 확장된 장소 뿐만아니라 기존학원 임대차계약서도 필요 - 4.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인터넷발급-세움터 홈페이지, 현장발급-해당지역 주민센터(임대차계약서 지참 필))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건축물 현황도 해당층 발급불가시 해당 호실로 발급 소유주가 신탁회사일 경우 신탁원부, 신탁임대차동의서, 신탁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 용도 반드시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만 설립가능 확장의 경우 기존학원의 건축물대장도 필요하며 용도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변경해야 함 -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건물에 있는 학원의 면적의 합이 570㎡이상인 경우만 해당 - 6. 시설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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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부시설변경 구비서류
| - 1. 신분증
- 2.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원칙
- 3.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인터넷발급-세움터 홈페이지, 현장발급-해당지역 주민센터(임대차계약서 지참 필))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건축물 현황도 해당층 발급불가시 해당 호실로 발급 소유주가 신탁회사일 경우 신탁원부, 신탁임대차동의서, 신탁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 용도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함 - 4. 해당층전체 건축물현황도
- 5. 시설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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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학원설립 예정인 해당층과 위아래층에 유해시설(예:노래방, 게임물시설 등)이 있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체 면적이 아닌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 일정규모(예:보습학원60㎡, 어학원90㎡) 이상인 경우에만 학원 설립이 가능하니 인테리어 작업시 업체에 면적을 확실하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기둥, 붙박이장등도 면적에서 제외됨)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오산시>의 경우, 필요소방설비를 오산소방서(031-8059-7369)에 사전 문의하시어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 및 안내는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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