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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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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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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남궁혜민, 연락처 : 031-371-075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