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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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갑질관련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44, 084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과 (TEL) 031-379-1188
방문 주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감사관실 청렴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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