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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신고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불법찬조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031-820-0999(경기도교육청) /  031-379-1182(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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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이혜정, 연락처 : 031-379-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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