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내부 비리 등 공익제보 시 신분의 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는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 이름으로 신고)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