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일반민원 |
인허가민원 (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 증명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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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 건의 | 질의(상담) | ||||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
단순질의 (상담) | 법령결의 | ||||
7일 | 14일 | 7일 | 14일 | 개별처리기간 |
즉시 (3근무시간 내처리) | |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동법시행령 제19조 | |
신청방법 |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Fax)/온라인 | 방문/우편 |
방문/민원 우편/모사 전송/온라인 | |||
교부방법 | 우편/온라인 | 우편 |
우편/온라인 /모사전송 |
담당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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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과 | 초등교원 제증명발급 | 031-371-0631 | 031-371-0698 |
유치원교원 제증명발급 | 031-371-0621 | ||
중등교육지원과 | 중등교원 제증명발급 | 031-371-0646 | 031-371-0699 |
평생교육건강과 | 학원,교습소 제증명발급 | 031-371-0682 | 031-371-0695 |
기획경영과 | 지방공무원 제증명발급 | 031-371-0719 | 031-371-0795 |
재무관리과 | 실적증명서 | 031-371-0757 | 031-371-0693 |
신청 및 발급 방법
신청 및 발급 방법
접수기관과 교부기관은 동일
신청 및 발급 방법
연락받을 수 있는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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