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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신고민원안내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처리과정

즉결민원

청구담당자:접수 → 해당과:대조, 확인 → 민원실:발급 → 민원인 → 청구담당자

  • 해당과 처리 즉결민원은 해당과에서 접수하여 공부에 의하여 대조 작성/확인 결재 후 민원실(경영지원과)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수,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시설/확인증명

유기민원

처리과:심사, 확인, 조사, 결재/민원(처리과):민원통제 → 통제 → 문서실(발송) → 민원인  → 처리과

  • 유기한 민원서류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결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신청 발급방법

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신청 발급방법 : 구분, 일반민원(진정, 건의: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질의(상담):단순질의(상담), 법령결의), 인허가민원(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정보 포함
구분 일반민원 인허가민원
(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진정 건의 질의(상담)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단순질의
(상담)
법령결의
7일 14일 7일 14일 개별처리기간 즉시
(3근무시간
내처리)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동법시행령
제19조
신청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Fax)/온라인 방문/우편 방문/민원
우편/모사
전송/온라인
교부방법 우편/온라인 우편 우편/온라인
/모사전송

민원사무처리안내

부서별 전화번호

부서별 전화번호 : 담당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 포함
담당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원 제증명발급 031-371-0631 031-371-0698
유치원교원 제증명발급 031-371-0621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원 제증명발급 031-371-0646 031-371-0699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교습소 제증명발급 031-371-0682 031-371-0695
기획경영과 지방공무원 제증명발급 031-371-0719 031-371-0795
재무관리과 실적증명서 031-371-0757 031-371-0693

재증명 발급안내

재증명 발급안내, 하단 내용 참고

  1. 01. 민원인신청 : 민원인이 FAX민원 신청서에서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을 요청(교부기관 방문, 신청)
  2. 02. 교부기관 접수 및 전송 :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3. 03. 증명기관 접수 및 전송 :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며익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4. 04. 민원인 수령 : 교부기관에서는 신청 증명민원을 민원인에게교부 및 수수료 징수

모사전송

  • 전국 가까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제증명을 신청하시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발급 방법

어디서나민원처리

  •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증명을 신청하시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발급 방법

    접수기관과 교부기관은 동일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

  •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웹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직접 PC로 발급하거나 우편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발급 방법

우체국 민원우편

  • 가까운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제증명을 신청하여 자택 또는 원하는 주소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연락받을 수 있는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기관방문

  •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 방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 방문
    1. 1) 발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과 발급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2) 발급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자 (발급 대상자) 가 서명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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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최경준, 연락처 : 031-37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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