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교육감 또는 학교장(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특수교육지원센터(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의뢰,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특수교육지원터(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