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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

교육행정기획경영과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안내유치원설립

유치원 설립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교육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사립학교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되는 어린이집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투철한 교육관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교육사업이므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 유치원 설립은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과 상담을 하신 후 신중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가급적 교육의 연속성과 그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 설립(개원)시기를 고려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하단 내용 참고

  1. 유아수용계획 상 설립가능 권역 확인 : 교육청 문의 및 공고문(공지사항)확인
  2. 위치선정 및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교육청 접수
  3.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통보 : 제출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시,도교육환경 보호위원회 심의)
  4.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 매년 3.31.까지 교육청 제출
  5.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받은날로부터 (학교법인)3개월 이내, (사인)2개월 이내
  6. 교사동 건축 및 교재, 교구 확보 등
  7.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건축법 22조에 다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관할 교육청에 제출
  8.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설립인가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9. 유치원 개원 및 교원 임용보고

    개원결과보고

    교원임용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제작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 시설·설비 기준(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설·설비 기준 : 구분, 학생수별 기준면적, 비고 정보 포함
    구분학생수별 기준면적비고
    40명 이하41명 이상
    교사5N80 + 3NN은 총정원
    체육장160120 + NN은 총정원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
  •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소음: 55데시벨 이하
    • 온도: 섭씨 18도 이상
  •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교지 안에는 설립·경영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함) 건축물대장상 건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이어야 함.
  • 교육환경(설립장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아야 함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신청 서류

  •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설립자 관련 서류
    • (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관련 추가 서류: 건강진단서로 갈음)
  • 교지(校地)확보계획서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매입 및 분양계획서(계약한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 교사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정원산출 관련
    • 층별 건물 배치도 및 기본설계도
    •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건물등기사항증명서[신축 시 생략]
  • 교구·설비 확보 계획서
  • 설립자 소요경비조달계획서
  • 설립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재산명세서 및 확보계획
    •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조서(또는 감정평가서),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등
      (재산가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서류

  • 설립인가신청서
  • 유치원규칙
  • 설립자 관련 서류
    • (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관련 추가 서류: 건강진단서로 갈음)
  • 설립자(사인)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 관련 서류
    • 경비의유지방법, 경비지변 각서
    • 경비지변 능력 증명서(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설립자(법인)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출연재산목록(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 법인정관 사본, 법인이사회 회의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경비의유지방법, 경비지변 각서, 대표자 각서
  •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 원장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 원장 채용승낙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원장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관련 추가 서류: 건강진단서로 갈음)
    •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원감, 교사)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유치원 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교지, 교사(체육장 포함) 평면도(★면적 기재)
    • 시설설비 조서
    • 급수·온수 공급 시설 설치도면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포함)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 조도, 소음, 실내온도 등 측정결과서
  •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 현황
    • 사진첨부(실별, 교재·교구 영역별로 구분), 파일 제출
  •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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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조은비, 연락처 : 031-371-072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