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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 031-249-0676~9) 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의 신청 부서에 청구 가능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

이의신청 방법 : 하단 내용 참고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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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박혜숙, 연락처 : 031-371-06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