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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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