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되어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붙임1]
건축물대장 1부 (해당층의 일부만 신청 시 건축물현황도(평면도) 추가 제출)
신축예정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설계도면으로 갈음
약도 1부(학교에서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신청장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학생건강담당)
Tel 031)371-0685, Fax 031)371-0793
처리기간: 15일(40일) / 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원활한 심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교육지원청 방문 전 유선(371-0685)으로 연락 후 방문 권장
심의 처리절차
방문신청
신청인 서류작성
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의견조회
심의의뢰
지역 교육 환경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재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심의 신청시 유의사항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