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호구역 : 학교부지 출입문 기준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보호구역 : 학교부지 기준 직선거리 200m까지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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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 |
학교 설립 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용지) |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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