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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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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시 : 하단 내용 참고

절대보호구역 : 학교부지 출입문 기준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보호구역 : 학교부지 기준 직선거리 200m까지

설정 대상학교

설정 대상학교 : 구분, 대상 정보 포함
구분대상
학 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용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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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박혜숙, 연락처 : 031-371-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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