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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할 학령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해야 할 해의 1월말 경에 관할 동사무소(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여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해줍니다.
위장전입자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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