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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준비 서류

알림마당입학/전학안내전입학 준비 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전가족이주) 1부 반드시 전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구)로 이전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교과서 지급 확인서 또는 교과서 미수령 확인서 1부
  • 교육과정 편제표 1부
  • 부모가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이혼 확인 가능한 서류 (단, 친권자가 학생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 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 추가 제출(fax 가능))
    •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의 직장,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실증빙서류
    •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미전입자가 계약자여야 함, 확정일자 필), 현재 계약서
    •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서류 사본 등 사실증빙서류
    • 기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사실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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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안소정, 연락처 : 031-37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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