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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행정늘봄지원센터저소득층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정한 일정액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란? - 초중고 공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 포함
초·중·고 공통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이내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가 방과후학교 참여시 수익자부담금 면제
  • 지원시기: 연중 상시
지원대상
  • 1순위 (법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탈북가정학생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자녀
  • 3순위
    • 학교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 기타순위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교육비 신청이 불가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전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집중신청기간: 3월2일 ~ 3월17일)
문의처
  •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늘봄학교팀 방과후전담요원 (031) 371-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