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 관련된 영상·사진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사진·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학교의
홍보목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인
학생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학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홍보영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