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온라인 설명회 안내

혁신학생지원과

오민지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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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487(2023.3.14.)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22.1.13.)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관련 등록제 공고를 실시('22.2.18.)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원활한 대안교육기관 등록 준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온라인 설명회를 추진합니다. 


  가. 일시: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14:00~

  나. 방법: ZOOM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설명회

  다. 대상: 경기도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화성오산지역 4개)

  라. 내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내용 설명 및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온라인 설명회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