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병설유치원 휴·페원에 따른 행정예고

기획경영

장유빈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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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원아모집 결과 학급당 최소 유아수 기준(5명 이상)에 미달되어 휴원 대상인 "마산초병설유치원·송라초병설유치원·화성장안초석포분교 병설유치원"과, 최근 3년간 휴원(2020~2022)중이며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유아수 증가 가능성이 없어 폐원 대상인 "장명초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