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 휴교 행정예고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 기존 재학생 전원 졸업 및 전출(2023.2월 예정) 및 2023학년도 신입생이 발생하지 않아 분교장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2023학년도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을 휴교하고자 하는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동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사항 :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 휴교 행정예고
2. 취 지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 기존 재학생 전원 졸업 및 전출(2023.2월 예정), 2023학년도 신입생이 발생하지 않아 분교장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2023학년도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 휴교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내 용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은 2023학년도 휴교 조치하고, 장안면 장일분교 통학구역은 별도 통학구역 변경 행정예고를 통해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장에서 장명초등학교로 변경
(휴교 기간 : 2023. 3. 1. ∼ 2024. 2. 28.)
4.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기간 : 2022.12.5.(월) ∼ 2022.12.25.(일) [20일]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715번지) 기획경영과
- 모사전송 : 031-371-0795(송신 후 도착여부 필수 확인)
- 이 메 일 : son86120@korea.kr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에 따른 다른 의견)과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