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학원설립 · 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2. 2022년 학원 설립운영자 및 외국인 강사 연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연수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학원 설립 · 운영자 연수 | 외국인 강사 연수 |
연수대상 |
학원 설립 · 운영자 |
외국인 강사 |
연수대상자 기준일 |
2022. 7. 1. 기준 등록된 학원 설립 · 운영자 ※ 기준일 이후 설립한 학원은 올해 수강 불가 |
2022. 5. 1. 기준 등록된 외국인 강사 ※ 기준일 이후 등록된 외국인 강사는 익년도 연수 대상자에 포함 |
연수일정 |
8. 8.(월) ~ 8. 21.(일) |
8. 29.(월) ~ 9. 2.(금) |
연수사이트 |
http://www.ggacaedu.co.kr |
http://gaflaedu.or.kr |
연수내용 |
(1차시) 학원 관련법 (2차시) 법정 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1차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2차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차시) 출입국 관련 지침 |
3. 연수를 마치신 후 교육이수필증을 출력하셔서 1년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제출 불요)
4. 연수 사이트 이용 문의는 해당 사이트 오픈 후 사이트에 안내된 번호로 가능합니다.
5. 기타 운영자 연수 문의 031-371-0677
붙임 1. [학원]2개 이상의 학원 운영시 연수 이수 방법 1부
2. [필독]외국인 연수 공지사항 1부
3. [확인용]외국인 등록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