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2022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 안내

평생교육건강

정재혁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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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 안내

 

1. 학원장은 학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2. 교육감은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학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2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를 점검하니, 학원 등에서는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대상: 학원 종사자(행정직원, 청소부, 차량기사 등)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교육청에 등록된 운영자, 강사 제외

   - 교육청에 등록된 운영자, 강사 외 직원이 없으면 제출 불필요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9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종사자 본인 동의 불필요

 

5. 제출방법: 네이버폼 제출(https://naver.me/5EWIkX8k)

 

6. 제출기한: 2022. 7. 6.() 까지

 

7. 점검방법: 취합된 학원 등 종사자와 교육청에 등록된 운영자, 강사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일괄 범죄 경력 조회 후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학원에 해임 요구

 

8. 근거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5. 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⑤ 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9조의3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