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목적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설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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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경영과 선석준 031-379-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