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

부정청구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등 예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등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등

복지사업 보조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공공부조 부정수급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할 경우

온라인 신고 : 경기도교육청경기교육신문고

온라인 신고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 부정청구등 신고서 작성 후 경기교육신문고에 신고 시 첨부

제도 안내 : 031-820-0865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는 다음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하기/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