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 031-249-0676~9) 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의 신청 부서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담당자 : 평생교육건강과 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