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기준

공익법인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 신청의 내용이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공익법 제4조, 공익령 제5조, 교육규칙 제4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이하 ‘공익법’ 및 ‘공익령’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재원의 확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구 분 재 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수입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사단법인 회비, 기부금 등 수입 (회원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등)

-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출연재산 및 회원 기준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

구 분 출연재산 및 회원 기준 비 고
공익법인 재단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5억원 이상
사단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3억원 이상
-회원수 : 50명 이상
- 회비수입 : 연간 1천만원 이상

- 기본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

구비서류 목록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공익법인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공익령4-①
교육규칙 별지1호
2 설립취지서 공익령4-①-2
3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공익령4-①-1
교육규칙 3-1
4 정관 (서식 정관 예문 참조) ※ 정관에 설립발기인이 기명, 날인 공익령4-①-3
교유규칙 3-2
5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보통재산 목록) 공익령4-①-4
교육규칙 3-3
6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 사업 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①-7
7 기부신청서(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 등) ※ 잔고증명서 등 기부 또는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공익령4-①-4
교육규칙 3-3
8 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등 첨부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교육규칙 3-3
9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공익령4-①-4 ×
10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공익령4-①-8
교육규칙 3-6
×
11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이력서 교육규칙 3-5
12 임원취임승낙서 겸직동의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사립 대학교 교수 등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제출) 교육규칙 3-5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1 이내, 감사 선임 불가능 공익령12
14 회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공익령4-①-8 ×
15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16 사무실 사용승낙서 및 증명서 ※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33, 36
17 수혜자 한정 사유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공익령 6-②
18 가족관계기록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공익령 7-3,5

공익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공익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특징

가.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라.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마.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구 분 비영리법인 비고
목적사업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민법 제32조
허가기준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금지 교육규칙 제4조
재산출연기준 (재단법인)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설립 기준
재산출연기준 (사단법인) 기본재산 : 기준액 없음 사업실적 : 1년 이상 동일사업 실적 회 원 수 : 50명 이상 회비수입 : 연간 1천만원 이상
임원의 임기 및 정수 정관에 따름 민법 제57조 및 66조
설립등기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민법 제33조 및 49조, 교육규칙 제5조
설립등기 결과보고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산이전등기 설립허가 후 지체 없이 이전 교육규칙 제5조
재산이전등기 결과보고 허가 후 1월 이내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사항 민법 제42조 및 45조, 교육규칙 제6조
출연재산귀속주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 민법 제8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교육규칙 제7조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구 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 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활 동 사원 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재 원 회원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등 출연재산의 수입(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비영리법인 설립기준(법률 외 설립기준)

구 분 기본재산 출연기준 회원 사업실적 회비수입
사단법인 해당없음 회원 50명이상 1년 이상의 동일 사업 실적 연간 1천만원 이상
재단법인 5억원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구비서류 목록

연번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교육규칙 별지1호
2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 3-1
3 정관 ※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 날인 교육규칙 3-2
4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운영재산 목록) 교육규칙 3-3
5 기부신청서(재산출연증서)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교육규칙 3-3
6 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첨부 교육규칙 3-3
7 당해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신청 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 포함하여 제출 교육규칙 3-4
8 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동의)서 첨부 교육규칙 3-5
9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이력서) 교육규칙 3-5
10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규칙 3-6
11 사무실 사용승낙서 및 증명서 ※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민법33, 36
12 회원 명부 (50명 이상)   ×
13 1년 이상의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서   ×
14 연간 회비수익 1천만원 확인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