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안내

평생교육시설이란?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법 제33조2항 평생교육법 제35조 평생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 제37조 평생교육법 제38조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 인력개발 관련 사업 경영자
법인: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신규설립, 변경 등)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학습비를 받고
-10인 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교육과정
-화상강의‧인터넷 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서버 임대계약서 사본
-컨텐츠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매체이용
※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를 받는 경우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사업장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 관련 서류
-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자체 회원 교육은 비신고 대상
※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발행자
②「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ㆍ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ㆍ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①~④ 어느 하나에 충족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④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①~④ 모두 충족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지식ㆍ인력개발사업진흥
※ 2014. 7. 1. 개정법 시행 이전 신고된 시설은 설치자 지위 승계 시 반드시 전문인력 5명 확보할 것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1. 보건․ 의료․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설비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전화: 전화 라인 3. 기타: 해당 설비 - 급수, 냉․ 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 종류」 ※ 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도 가능
평생
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배상책임보험가입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민원업무 처리 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원업무 처리절차 이미지

신고 서류 (상세 내역 붙임 참조)

종류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신규설치 ▪ 서버 -자체서버: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서버 등 -임대계약: 관련계약서 징구(콘텐츠 포함) ▪ 직원명부 -사업장내 직원 100명 이상 ▪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미등록 시민단체인 경우 1) 시민사회단체 회칙 (법인은 정관) 2) 회원명부 3)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 ▪ 언론기관등록증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
▪ 공통 제출서류 ①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설치자-법인: 정관 및 회의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본상 임원명단 -개인: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③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④ 임대차계약서(시설의 재산이 타인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일 경우) ⑤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현황도) ⑥ 행정정보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법인: 이사 및 임원 포함)
변경 신고 - 지위승계,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 및 설비, 평생교육사 등
폐쇄 신고 - 폐쇄신고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명서 (법인: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문의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 371-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