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안내
평생교육시설이란?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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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3조2항 | 평생교육법 제35조 | 평생교육법 제36조 | 평생교육법 제37조 | 평생교육법 제38조 | |
설치자 요건 |
개인, 법인, 학교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 인력개발 관련 사업 경영자 |
법인: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신규설립, 변경 등)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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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학습비를 받고 -10인 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교육과정 -화상강의‧인터넷 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서버 임대계약서 사본 -컨텐츠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매체이용 ※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를 받는 경우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사업장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 관련 서류 |
-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자체 회원 교육은 비신고 대상 ※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발행자 ②「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ㆍ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ㆍ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①~④ 어느 하나에 충족 |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④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①~④ 모두 충족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지식ㆍ인력개발사업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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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7. 1. 개정법 시행 이전 신고된 시설은 설치자 지위 승계 시 반드시 전문인력 5명 확보할 것 | |||||
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고객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과정 | 1. 보건․ 의료․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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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전화: 전화 라인 3. 기타: 해당 설비 | - 급수, 냉․ 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 종류」 ※ 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도 가능 | ||||
평생 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보험가입 | 배상책임보험가입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
민원업무 처리 절차
신고 서류 (상세 내역 붙임 참조)
종류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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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치 | ▪ 서버 -자체서버: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서버 등 -임대계약: 관련계약서 징구(콘텐츠 포함) | ▪ 직원명부 -사업장내 직원 100명 이상 | ▪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미등록 시민단체인 경우 1) 시민사회단체 회칙 (법인은 정관) 2) 회원명부 3)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 | ▪ 언론기관등록증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 |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고용계약서) |
▪ 공통 제출서류 ①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설치자-법인: 정관 및 회의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본상 임원명단 -개인: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③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④ 임대차계약서(시설의 재산이 타인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일 경우) ⑤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현황도) ⑥ 행정정보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법인: 이사 및 임원 포함) | |||||
변경 신고 | - 지위승계,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 및 설비, 평생교육사 등 | ||||
폐쇄 신고 | - 폐쇄신고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명서 (법인: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문의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 371-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