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행정 및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개인과외교습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금지(禁止)사항 - 형사고발 조치
절대금지사항 |
형사고발 조치 |
---|---|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 경찰서에 고발조치 또는 교습행위 중지(1년) |
강사채용[집단과외 교습행위] | ◎ 경찰서에 고발조치 또는 교습행위 중지(1년) - 채용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경우 ◎ 과태료 부과 [1회(300만원), 2회(400만원], 3회(500만원)] |
동 시간대에 학습자 9인 초과 | ◎ 무등록 학원으로 간주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 |
위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
---|---|
교습장소 외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 1차 : 시정명령, 2차 : 정지(7일), 3차 :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내부 게시 의무 - 교습장소가 학습자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혹은 학부모 요청시 게시 의무 |
|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증명서 재발급 미신청 |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 |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 시, 교습비 미표기 | |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미비치, 부실기재 및 미기재 | |
교습비 받을 경우 영수증 미교부 | ◎ 1차 : 시정명령, 2차 : 정지(7일), 3차 :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 1차 : 정지(7일), 2차: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징수 | ◎ 1차 : 시정명령, 2차: 정지(7일), 3차: 중지(1년) ◎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
교습비 미반환[반환할 금액의 일부/전부 미반환] | ◎ 1차 : 시정명령, 2차: 정지(7일), 3차: 중지(1년) - 반환할 금액 일부 미반환 경우 ◎ 과태료 부과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 반환할 금액 전부 미반환 경우 ◎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
교습시간 05:00~22:00 외 교습행위 금지 | ◎ 1차 : 시정명령, 2차 : 정지, 3차 : 중지 |
◎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의 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 화성오산 관할 지역 외 타지역으로 이전 및 자진폐지 희망 시 ★폐지신고(온라인 가능) ※ 문의사항 안내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평생교육담당 031)371-0682 |
1.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건축법 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개인과외교습 불가, 교습자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단,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 경우 추가 가능)
2. 교습시간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개정 2017.8.7.)
3.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게시 장부 및 서류명 ※ 교습장소가 교습자 주거지인 경우만 해당 |
게시장소 |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내부 |
2. 교습비등 반환기준 | 내부 |
3.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부착 | 외부 |
4.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부착 의무
-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5. 신고증명서 게시 의무
-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6.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의무
-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7. 교습비등 반환 의무
-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함
8.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불가
- 동시간대 9인 이하
9. 강사 채용 불가
10. 교습비등 게시ㆍ표시의무 -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1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우리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
12.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
13.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