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신고

개인과외 폐지신고 (처리기한 1일 : 평일기준)

개인과외 폐지신고서 1부

기존 개인과외신고증

신분증(원본)

※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