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5일 : 평일기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구 신고증명서(* 변경신고사항 : 교습장소,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변경인 경우 신분증에 새 주소지가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 필요

[교습장소가 일반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