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업무 처리절차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14조의2

구비서류

최초신고 (처리기한 5일 : 평일기준)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원본 1부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기재되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 등)
• 자격증,경력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교습장소가 일반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함)]

신고제외대상 (법제14조의2제1항)

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신고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