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요원 채용
임시교습자의 채용
채용사유 : 교습자가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이전일까지 교육청에 신고
교습 (채용)기간 :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교습소에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제출서류 (교습 개시 이전일까지 제출)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 1부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1부(보조요원)
임시교습자 증명사진 (3x4cm)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