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휴소ㆍ폐소
[붙임1]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다운로드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교육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각 1부)
교습소 휴소·폐소신고서 1부
신분증(원본)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