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휴소ㆍ폐소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교육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구비서류 (각 1부)

교습소 휴소·폐소신고서 1부

신분증(원본)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