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기간 : 8일(평일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비서류
교습소운영자변경 구비서류 |
1.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5.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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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