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기간 : 8일(평일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비서류

교습소운영자변경
구비서류

1.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2. 기존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3. 인수자 최종학력증명서(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전문대졸이상의 졸업증명서),
    증명사진2매

4.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인수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바뀐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필요
    - 기존 임대차계약과 면적 및 주소가 일치하여야함


5.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용도 확인! 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변경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