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 신청절차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기간 : 8일(평일기준)
교습소신규설립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졸업증명서(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전문대졸이상의 졸업증명서) 3. 교습자의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4. 임대차계약서 - 본인소유인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5.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 용도 반드시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교육연구시설(교습소)만 설립가능 6. 해당층전체 건축물현황도 7. 시설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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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교습소설립 예정인 해당층과 위아래층에 유해시설(예:노래방,게임물시설 등)이 있으면 교습소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 및 안내는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