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ㆍ폐원 신고
[붙임1]학원 휴원ㆍ폐원 신고 양식 다운로드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원 또는 폐원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1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각 1부)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신분증 원본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