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ㆍ폐원 신고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원 또는 폐원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1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각 1부)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신분증 원본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