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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과외
강사 채용 및 해임신청
강사등록해임신고
(15일 이내)
학교교과교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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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국인 강사 등록
- - 강사채용통보서
- -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졸 이상 학력(유효기간 3개월 이내)
-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2. 외국인 강사 등록(E-2의 경우 라, 마 서류 제외)
- - 강사채용통보서
- - 외국인등록증
- - 여권
- - 자국범죄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 채용신체검사서(1개월이내)
- -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3. 강사 해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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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등록해임신고
(15일 이내)
평생직업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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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국인 강사 등록
- - 강사채용통보서
- -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졸 이상 학력
-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 단, 성인 대상 어학,고시,통역학원은 제외, 직업기술학원 해당
- 2. 외국인 강사 등록(E-2의 경우 라, 마 서류 제외)
- - 강사채용통보서
- - 외국인등록증
- - 여권
- - 자국범죄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 - 채용신체검사서(1개월이내)
- -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 단, 성인 대상 어학,고시,통역학원은 제외
- 3. 강사 해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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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채용해임
통보 및 민원서비스
-온라인 사용방법
(시스템 사용문의
☎1599-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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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국인 강사 채용통보
- - 직접방문
- - 온라인강사등록해임
-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http://hakwon.goe.go.kr)
- ·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소지한 학원장(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업무담당자로 등록된 자
(법인인 경우 온라인사용자등록신청서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증빙서류 직접제출 또는 관련서류 등기우편발송(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강사채용담당자 앞)
- 2. 외국인 강사 채용통보: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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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는 관할 경찰서 및 http://crims.police.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시에는 반드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지참 하셔야 합니다.
- - 강사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조회회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채용일 이후 조회할시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채용일 이전 구비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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