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경(명칭,정원,교습과목등) 등록 신청

민원내용

학원을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명칭, 정원, 교습과정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7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각 1부)

신분증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기존 학원등록증 및 학원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