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위치ㆍ시설 신청

민원내용

학원을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위치, 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 7일(평일기준)

구비서류

학원위치변경 구비서류
(기존학원에 다른곳을 확장하는경우도 포함)
1. 신분증
2.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원칙
3. 임대차계약서
  - 본인소유인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 확장의 경우 확장된 장소 뿐만아니라 기존학원 임대차계약서도 필요
4.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 용도 반드시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만 설립가능
  - 확장의 경우 기존학원의 건축물대장도 필요하며 용도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변경해야 함
4. 해당층전체 건축물현황도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해당건물에 있는 학원의 면적의 합이 570㎡이상인 경우만 해당
6. 시설평면도
학원내부시설변경 구비서류 1. 신분증
2.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원칙
3.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4. 해당층전체 건축물현황도
5. 시설평면도
주의사항 - 학원설립 예정인 해당층과 위아래층에 유해시설(예:노래방,게임물시설 등)이 있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체 면적이 아닌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 일정규모(예:보습학원60㎡,어학원90㎡) 이상인 경우에만 학원 설립이 가능하니 인테리어 작업시 업체에 면적을 확실하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기둥,붙박이장등도 면적에서 제외됨)

<오산시>의 경우, 필요소방설비를 오산소방서(031-8059-7369)에 사전 문의하시어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은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